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및 그 효력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이의신청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이익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조 30조). 특히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이유가
오로지 감정적인 대립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가 사건의 중요한 점에 관하여는 합의에 이르고 있으면서도 지엽적인 의견의 차이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문가 조정위원의 관여로
분쟁해결의 기준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 등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딩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민조 32조),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의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불출석하여 조정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도록 한다(조정예규 25조 3항
2호 참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조 34조
4항).
(2) 한계
그러나 민사조정법 30조가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라고 정하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재판으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만큼 신청인이 조정절차에서 주
장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되며, 신청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재판상 화해의 경우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을 하기로 하는 화해조항을 둘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컨대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유익비 또는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다가 금액부분에 대하여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이, 조정절차의 진행과정으로 보아 반대급부로서 신청인으로 하여금 피신청인에게 이행하도록 하는 조정안이 전혀 예상외의
것이 아니라면 피신청인이 별도로 신청(반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청인으로 하여금 피신청인에게 이행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재민 95-1, 9).
(3) 결정조서와 결정서의 송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경우,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조
33조).
결정서 정본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조정실무>, 138쪽 이하
참조.
http://